내용요약 금융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승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2심 무죄 선고
금융위 "카카오페이의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등 조건 모두 충족"
금융위는 5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10개월 만에 승인했다. /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지 15일만의 결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대금은 4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바로투자증권은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증권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170억원 규모의 중소형 증권사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4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지 10개월 만에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돼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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