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과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가 개설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으며,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 완화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MOU(양해각서) 체결식/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국 1500여개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과질환을 앓는 경우,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근처의 치과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입원환자들 대다수가 노인인 관계로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병상 이상 요양병원들도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치과진료인력을 확보해 치과서비스를 제공해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의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진 요양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치협은 또한 치과의사 연령분포를 감안 시 향후 수년간 급격하게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 또한 기대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도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수 치협 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들의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 및 관련 보조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이 3가지 사안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15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3년에 치과를 1호로 개설해 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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