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25차 건정심 후속조치…‘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착수
필수수요 중심 건보기준 개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즉,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의 경우에는 8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보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뇌·뇌혈관 MRI 건보기준 고시’ 개정안은 우선,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토록 했다.

‘신경학적 검사’란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복합촬영’이란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을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건보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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