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CGI "작년부터 재차 요청... 주총 참여 독려 위해 결의해야"
"한진, 주주를 거추장스러운 외부세력으로 여겨"
삼성전자, 오는 3월말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도입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KCGI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정기주주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사모펀드 KCGI가 주총 내 전자투표제 도입을 재차 요청했다.

KCGI는 6일 공개한 '공동보유 합의에 대한 KCGI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8년부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과도한 부채비율, 비효율적인 경영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3분기말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922.5%에 달하는 등 그룹의 부채비율과 경영실적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KCGI는 이어 "(한진 측이) 뒤늦게 새로운 경영개선 방안을 내놓고 주주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를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외부세력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진정한 개선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전날 한진·한진칼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하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각각 17.29%, 10.17% 보유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온라인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해 대주주의 독선적 행위를 방지할 취지로 마련됐다.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CGI는 해당 상법을 근거로 지난 2019년 2월에도 정기주총을 앞둔 한진칼과 한진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이사회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KCGI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에 대해 KCGI는 5일 "(과거)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전자투표제 도입 요구를 묵살했다"며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들의 참여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주총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KCGI는 또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주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월말 열릴 51회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K하이닉스·포스코·신세계·카카오 등도 앞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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