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는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아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공유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됐다. 이로써 KADA는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명단을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KADA는 현재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선수명단을 제공받았으며, 해당선수의 금지약물 구매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이다.
  
KADA는 이번 식약처와 공조 건을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자 처리에 있어서 자체계획에 의한 도핑검사와 외부로부터의 제보 외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한 결과관리 수단을 확보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ADA는 이 건을 계기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약처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여 정보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수 및 선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변화를 다양한 형태의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선수 보호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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