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종 코로나 영향받는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제한 없이 신규자금 지원 가능
금융위, 피해기업 금리우대 대출·소상공인 지원 등 자본 투입
"금융시장에 불안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사전 차단할 것"
금융위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섰다./그래픽=조성진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각각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지역신보 1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등으로 총 2조원 규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은 기존 금융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존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간 연장되고 원금 상환 기간 또한 1년간 유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과 우환 지역 봉쇄 조치로 매입대금 결제나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 또한 조기 집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음식, 숙박 등의 업계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보증비율 우대 85%→100%, 보증료율 감면 1.0%→0.8%)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11개 시중은행은 해당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비씨·삼성·현대·롯대 등 8개 카드사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피해 가맹점주 등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및 조종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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