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스크 합동점검,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 추가·조사-온라인 사이트 26개소 적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서 밝혀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7일부터 확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진단검사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진단검사 비용은 확진환자·의사(의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 요구했으며, 향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6일에는 총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아울러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해 상담 및 처방을 시행했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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