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이중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겹치면서 매도자들이 집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서울 성북구 A공인중개사는 요즘 고심이 많다. 지난 1월에 집을 내놓은 매도자가 집 구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1월 말부터 집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집주인은 "우한 폐렴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집을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함께 우한 폐렴으로 인해 실제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0일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에는 부동산을 찾아오는 고객도 없지만 문의 전화까지 줄어들어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는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우한 폐렴을 걱정해 매물로 내놓고도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매물 자체가 줄기도 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더 오르면 팔자'는 생각에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계약 만료나 이직 등으로 집을 꼭 팔아야하는 사람과, 꼭 사야하는 사람들은 우한 폐렴에도 집을 보러 다니기는 한다"면서도 "그런 고객들을 상대하다보면 가장 큰 고민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사 이슈 때문에 집을 꼭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이율 역시 줄어들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작아졌지만, 대출 자체가 까다로워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전언이다.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한 계획서까지 제출해야한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2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에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설 조사팀이 계획서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에서 따라 ▲상속자와 증여자 ▲매매 대금 지급 방법 ▲금융기관 대출액 종류(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대출 등) ▲가족끼리 대출인 기타 대출 부분 등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파트 호가 상승은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매물이 있어야 최고가도 조정이 될텐데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자는 "인기가 좋은 20평대 매물은 아예 없다. 누군가가 판다고 내놓으면 그게 시세가 될 상황"이라며 "30평대도 1000세대 중 3건 정도만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아파트 값이 올라 중계비도 올랐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건 많아야 월에 1건 정도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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