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철거가 한창이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차례 심의 기준을 변경한 데 이어 두번째 수정안 논의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은 동별 격차 없이 비교 대상을 해당 구내에서 경직되게 운영해 동별, 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원으로 둔촌 주공의 825만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그런데 HUG가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해 화양동 e편한세상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HUG 기준대로라면 땅값이 더 비싸더라도 둔촌 주공의 경우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2600만원, 많아도 3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둔촌 주공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바뀌어 분양승인 신청 전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 상한제 시행 전 분양 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둔촌 주공 조합은 이달 말께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정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HUG와 본격적인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