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3월 봄 분양물량에 5만5149세대... 청약통장 기간과 예치금, 납입 횟수가 중요
올 2월과 3월에만 전국에서 5만5149세대가 분양된다. 자신의 청약 능력을 알아두면 당첨에 도움이 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2월과 3월, 전국에 풀리는 분양물량은 5만5149세대로 작년 동기 대비(2만3078세대) 138% 증가했다.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물량이 대거 몰렸고 지난해 분양하지 못한 물량을 비롯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분양이 많은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가장 큰 기회이자 방법인 청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청약에 당첨되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어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올해부터 서울 또는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 모두는 3기 신도시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상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시 해당 지역에서 50%,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50%까지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022년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하반기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해당 자치단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기업의 이주대책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와 함께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좀더 저렴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를 노려봐도 좋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첫 도입됐다가 2015년 중단됐으나 이번에 부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비(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면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30~40%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가격보다 5~10%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와 양천, 동작,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영등포, 광진, 중구 등 서울 13개동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기타 재개발과 재건축 중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37개동이다.

주택청약통장이 있다고 무작정 청약을 넣으면 안된다. 먼저 내 청약통장의 '능력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최소 예치금,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서울 지역 공공분양은 통장 개설 후 2년 경과해야하며 24회에 걸쳐 납입해야 가능하다.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 85㎡ 이하는 최소 3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만 청약 선발전에 뛰어들 수 있다.

40㎡ 초과 주택형 공급 순위를 정할 때 1순위 경쟁은 저축 총액(24개월 납입 이상)을 살펴보고 40㎡ 이하는 우선순위를 납입횟수로 판단한다.

한편 청약 당첨 후 입주 시점(보통 30개월 정도 차이)에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규제로 인해 잔금대출 금지되기 때문에 잔금을 대출로 충당하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15억원 이하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잔금을 낼 능력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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