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169곳 점검 결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위반 업체 리스트/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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