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멈췄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지난해 8월 23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조건 없는) 연장이다. (시한은) 몇 개월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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