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두고 보조금 협정 위배라며 WTO에 제소했다. 현대중공업의 원유운반선.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보조금 협정 위배'라며 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일본이 무역제제를 제기하며 제소했다. WTO는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합의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WTO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말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과 민간은행을 동원해 불공정하게 대우조선해양을 금융지원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제소했다. 이번 제소 건은 해당 내용에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했다.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했다.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1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거대한 조선그룹의 탄생으로 인해 업계 물량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업이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조선협회격인 '조선공업회'도 "금융 지원 등은 공평해야 할 국제경쟁을 왜곡,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이토 다모쓰(齋藤保)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압도적인 조선그룹 탄생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 심사를 요청했다. 인수 합병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합병은 무산된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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