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의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의 부실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펀드 운용사와 임직원은 물론 펀드 판매사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고소에 나섰다.

하지만 단순한 펀드 판매자였던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 당시 상품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행한 것은 판매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또한 일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며 막무가내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것 역시 다소 억지스런 주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투자자 35명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화에 소송 대리를 맡긴 투자자들은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를 본 이들로, 이번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물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각사의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책임자 등 60여 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금융사의 대표와 책임자 외에도 실제 고객 상담을 통해 해당 펀드를 다수 판매한 PB(프라이빗뱅커)들이 피고소인에 포함돼, 소송 대상자 수가 크게 늘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해당 금융사 임직원들이 해당 펀드 상품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와 함께 투자자들의 손해율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의 숫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라임 펀드 관련 피해자 모임에선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이들이 급격히 늘었다. 라임 피해자들은 펀드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실사 중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작년 말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의 예상 회수율은 각각 50~65%, 58~7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펀드의 평가액은 작년 10월 말 기준 플루토 펀드가 9373억원, 테티스는 2424억원 규모다.

이 펀드 평가액에 현재 예상 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플루토 펀드는 4687억~6092억원, 테티스는 1406억~1866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 평가액이 작년 10월 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회수 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라임이 증권사들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은 더 줄어든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펀드 자금 회수시 우선적으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라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라임은 지난 10일 펀드 판매사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에서 "TRS 계약이 종료되면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은 뒤에 나머지 수익을 펀드에 넘겨준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의 펀드 상품 설명을 믿고 그대로 판매했을 뿐, 라임의 수익률 조작이나 펀드 돌려막기 등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펀드 판매 당시에 지금의 환매 중단 사태를 예상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판매 당시엔 상품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펀드 판매사 역시 이번 라임 사태의 피해자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 당시엔 문제가 없는 상품이었다"면서 "이후 운용사의 무리한 상품 운용 등을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라는 상품은 투자시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손실 위험성도 큰 상품"이라며 "이를 전혀 모르고 투자했다며 판매사의 책임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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