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의협,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WHO 권고사항 채택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가 해당된다.

또한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채규한 식약처 유통안정화조치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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