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고율 처분기준 미달 업체…제조·수입사 23개소·도매업체 31개소
'13~26일 소명 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 확정 예정'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

‘의약품 일련번호’란 제품마다 부여되는 일종의 고유번호로, 의약품 일련번호를 관리하면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사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었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이다.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황대능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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