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논의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논의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과태료 부과 제재에 관해 의논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260억원 규모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는 19일 또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법상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은 바로 금융위로 넘어가 논의·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효력도 이 시점에 발효된다.

손 회장의 경우 다음 달 말 열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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