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정된 법안 2229건 중 1313건 계류…처리율 41%
민생 밀접 '계약갱신청구권' 법안 내년엔 폐기
지난해 3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개최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정한 법률 중 절반 이상이 계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민생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상당수 있다.

이 법안들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다시 법안 발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간 냉기류가 여전한데다, 주요 쟁점사안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2월 임시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따지면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까지로 5월에 한번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이 때는 4·15 총선 이후라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기돼 다시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사실상 2월 임시회가 계류 중인 법안들의 마지막 통과 기회인 셈이다.

이날 기준 20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법률 2229건 중 916건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41%로 나머지 1313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겪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임대인의 소득원을 파악해 공평과세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간접공사비 계상' 등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류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쟁점 사안이 다른데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로 여야 간 냉기류도 여전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안만 처리된 후 임시회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될 지 의문"이라며 "서로 충돌 후 냉기류가 여전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구에 생색내기 위한 법안들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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