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질문 답변하는 정은경 본부장/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던 A씨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국 청도를 다녀온 이유로 코로나19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3분쯤 A씨는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오전 9시쯤 숨졌다.

보건당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A 씨의 검체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로 의심한다”며 “10시 반에 검체 검사를 했고,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추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 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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