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 BGF리테일에 판촉행사 납품단가 전가에 대해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CU가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 BGF리테일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개 납품업자와 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년간 매달 'N+1' 행사를 열면서 전체 판촉비의 절반이 넘는 납품단가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자사 이벤트에 사용했다.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업체는 유통마진과 홍보비만 부담한 셈이다. 그런데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의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돈보다 많아지면서 납품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비가 전체 비용의 50%를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 4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그동안 BGF리테일가 44개 납품업자와 진행했던 76건의 행사는 약정 서면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은 판매행사 실시 전에 두 사가 서명 하거나 또는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행위)해 서면으로 교부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판매 행사가 열린 뒤에야 두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위반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판촉행사 납품단가 전가에 대해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업계가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불공정하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패널티를 맞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CU는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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