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갭투자 몰리고 있는 수원 영통, 용인 수지, 광교 등이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을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등 상승세가 가팔랐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등 연이은 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올해 들어 호가가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선정할 지 검토 중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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