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 현장조사…하루 최대 생산량 41% 분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체의 사재기 규모는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41%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재기 중 최대 규모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홍헌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국민들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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