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일까지 손실보상심의委 구성키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 관련 기관과 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사용률(현재 28%)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 병상이 필요한 확산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별 운영계획도 점검 중이다.

역학조사 즉각대응팀도 현재 10개에서 30개 팀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행정지원 40명, 지자체 공보의 30명 등 인력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를 확대하고 상반기 채용 등도 추진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현재 관계기관과 학회·협회 등에 2배수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치료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적 판단이나 종합적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나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심의하면서 정부와는 다른 시각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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