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5년 이후 5년만에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한 행보다. 작년 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중 현재 절반 가량의 자산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한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할 경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전액손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만기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리스크 대응방안, 비상계획 이행을 위한 운용사와 수탁기관·투자자·사무관리사 등의 소통·협력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펀드 판매사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정보제공(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더욱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된다. 또한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또한 규제한다.

자산운용사는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에 한해 레버리지(leverage) 목적으로 TRS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400%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TRS 계약이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해당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및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펀드 운용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 실시해야 한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적극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 또한 도입한다. 특히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와 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금융투자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선 방안은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 '오이엠(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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