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벌금 200억원, 추징금 60억원 "사법부 내 용기 있는 판사 있는지 의문"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의 경우는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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