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모 CP 등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받고 있는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프듀)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프듀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한편 프듀 101 시리즈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아이돌학교' 포스터

최지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