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UEFA 15일 맨시티에 챔스 출전 정지 징계 발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고 결론”
맨시티가 2시즌 간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한다. 사진은 맨시티 핵심 선수 세르히오 아구에로(왼쪽)와 케빈 데 브라위너. /맨시티 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두 시즌 간 나설 수 없다.

UEFA는 15일(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가 맨시티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맨시티의 UEFA 클럽 라이선싱과 FFP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UEFA는 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유럽 클럽대항전(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384억 7400만 원) 벌금 징계를 내렸다.

맨시티는 UEFA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식 성명을 내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의 인수 이후 공격적인 투자로 단숨에 중상위권 스쿼드를 보유하며 성장한 맨시티는 1년 만에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나얀 손으로 넘어가 빅클럽 초석을 다졌다.

이후 2011-2012, 2013-2014, 2017-2018, 2018-2019시즌 리그 우승을 이뤄내며 투자가 결실을 이뤘다. FA컵에서도 2010-2011, 2018-2019시즌 트로피를 거머쥐며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으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유일하게 유럽 무대 성적이 저조했다. 시티 풋볼 그룹 체제하에서 단 한 차례도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챔피언스리그는 맨시티에 애증의 존재다. UEFA의 두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징계는 맨시티의 유럽 정복 꿈을 산산조각 내는 조처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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