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가 지난 1월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언중위가 '선거법상 공정보도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캡처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기고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선거법상 공정보도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뜻한다.

언중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걸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했고 이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며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 1월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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