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이유로 조기패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검증을 거친 후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ITC가 최종적으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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