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GIO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C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C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지음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화음은 이 GIO의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시 네이버의 계열사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이들 계열사 공정위는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CIO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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