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정책 발표 직전 전입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인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보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지만, 이는 만약 하게 된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검토 결과 기존 안대로 유예 규정 없이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다.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모두 부적격자가 될 수 있어서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등 대기수요가 있던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자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 청약 외에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단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 예상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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