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일만 확진 판정으로 '잠복기 논란' 불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잠복기 논란’을 일으켰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28번째 확진 환자(89년생, 중국 국적 여성)가 증상이 호전돼 오늘 퇴원한다.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제공=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28번 환자가 입원한 뒤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됐다"며 "오늘부로 격리해제 된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경과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하는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 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퇴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8번 환자는 지난 12일 1차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경계상태로 '미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세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66년생, 한국 국적 남성)의 지인이다. 중국 우한에서 3번 환자와 지난달 20일 동반 입국해 성형외과 등을 방문했다. 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확진 판정은 지난 10일에 받았다. 3번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는 17일이 걸렸다.

그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환자로 분류되면서 국내에서는 이 감염병의 격리해제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중앙임상TF와 검토한 결과 이 환자는 무증상 감염 상태였거나 초기 감염시기에 증상이 경미해서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물(진통소염제)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검사에서 확진됐을 때는 임상 결과 회복기로 보고, 잠복기를 넘어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는 총 30명이다. 9명은 퇴원했으며 28번 환자까지 퇴원하게 되면 퇴원자는 총 10명이 된다.

한편 명지병원에서는 12일 3번과 17번 환자(37세 남성, 한국인)가 완치돼 퇴원한 데 이어 28번 환자까지 퇴원하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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