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신증권, 라임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 발송...법적대응도 검토
신한금융투자, 라임 관련 고민 커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단순 펀드판매사와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단순 펀드판매사와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라임 측을 상대로 펀드자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TRS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반면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들 증권사의 경우 라임과의 TRS 계약에 따라 향후 펀드 자산 회수시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앞서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등 일부 지점에서 다수의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작년 말 라임 측이 다수 펀드의 환매 연기를 선언하고, 최근 사태가 악화되자 자사 고객의 펀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은 최근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개인 고객보다 먼저 펀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안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법적인) 위임을 받게 되면 라임 펀드의 정산 분배금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펀드자산의 정확한 실사와 회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은 지난 주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적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들과 체결한 각 증권사의 TRS 계약이 먼저 정산될 경우,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투자 고객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TRS 계약 증권사들에게 해당 펀드에 투자한 개인 고객보다 펀드 정산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만약 이를 어겨 고객들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TRS 계약을 이유로 자금을 먼저 회수한 증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TRS 계약은 펀드자산을 담보로 한 일종의 대출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어 자금을 제공한 증권사들은 매년 상당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또한 펀드 자금 회수시 1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돼,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상당수 자산이 부실화 된 라임 펀드의 경우, 증권사들이 TRS 계약을 앞세워 자금을 먼저 회수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고객 대상 라임 펀드 노출 비중이 각각 284억원, 10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지만, 신한금융투자는 1200억원 이상이 노출된 상태다.

또한 신한은행의 개인 고객 판매분(1697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신한금융그룹의 라임 펀드 노출 비중은 금융사 중 가장 크다. 법인 고객 판매분까지 감안하면 노출 금액은 2배 가량으로 늘어난다.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가 펀드 자금을 우선 회수해 고객의 손실을 더 키우는 것은 고객 신뢰가 중요한 금융사에게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 창출력의 근원이 소비자의 신뢰임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평판이 저하되면, 현재 높은 수익성을 보이더라도 중기적으로 사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라임) 사태는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대형 증권사의 사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측과 함께 펀드 기준가를 조작하고, 일부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펀드를 판매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서는 한편,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통보한 상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조작 의혹이 있는) 펀드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라임)와 사전에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됐고, 펀드 자산의 구조화 역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라임 환매중단이 발생한 작년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으며, 라임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감독원 종합검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과 같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은 현재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3개 중 '플루토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기준가를 지난 14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자펀드의 기준가 변경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준가 변경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손실률도 확정된다.

라임 측은 '플루토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전일대비 손실률을 각각 -46%, -17%로 예상했다. 일부 자펀드의 경우 거의 전액손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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