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업계 관계자 "형평성의 차별 있어선 안돼"
금소법, 2011년 발의 후 국회 문턱 넘지 못해
금융권은 법사위 논의를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 소비자 보호법(금소법) 개정안 등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특히 케이뱅크의 향후 운영 방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소법 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여부는 오는 26~27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자본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 KT로 대주주 변경 절차를 마친 뒤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당시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몇몇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한 사전규제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에 비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전문 은행은 IT규제와 은행 규제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성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본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금소법 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금소법안은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소법 제정안은 현재까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 걸쳐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의 책임을 판매사 측에 떠넘기거나 금융사에 과한 부담을 줄 경우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인 만큼 금소법까지 통과되면 향후 소비자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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