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법률 제명 '게임사업법'으로 변경 추진
게임업계, 게임산업 진흥 대상 아닌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닌지 우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도영 기자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법 이후 변화된 게임산업 환경에 따라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직접 나선 것. 그러나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선행하지 않고 게임법이 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 향후 게임법 개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은?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김상태 교수가 발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법률 제명 변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사업법) ▲총칙 ▲게임문화 진흥 ▲게임산업 진흥 ▲등급분류 ▲게임사업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보칙, 벌칙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총칙에서는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이 전면 재정비된다.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상호작용성 요건 포함)하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 신설 등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 및 정의가 변경된다. 또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이 정비된다.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도 보완·강화된다.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문화진흥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 조항에 포함된다. 또한 실태조사,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 기존 규정 보완 및 다양한 지원(해외진출, 세제, 중소게임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게임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확률형 아이템 등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부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긴다.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내용수정 신고의 의무를 완화, 타법과의 관계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의제조항 신설로 사업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사업자 처벌 경감 근거도 마련된다. 영업질서 유지 관련 행정규제도 정비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범위 조정으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연구 기능,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이 추가된다.

김상태 교수는 "지난해 6월 구성된 저희 연구진은 언론 보도 내용, 관련 논문, 의안정보시스템 내용, 유사 법례,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 등을 조문으로 구성했다. 이후 구성된 내용을 가지고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나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저희의 내용과 문체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입법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 이자리는 공청회 자리가 아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논리적인 모순,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각계 합의에 기반한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이 먼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문체부가 토론회를 개최한 당일인 금일 오전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서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게임산업이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지난 2017년 5월 게임산업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협회는 세부적으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우려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에서다.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개정안에서의 게임 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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