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공약 사안 중 하나였던 체육인 교육센터가 전남 장흥에 들어선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2013년 2월22일 열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된 유도인 출신 김정행 용인대 총장은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핵심 공약으로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내걸었다. 그로부터 7년. 김 전 회장의 바통을 이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이하 체육회는 전라남도 장흥을 체육계의 숙원 사업인 체육인 교육센터 최종 후보지로 11일 선정했다. 체육회는 교육센터를 체육인 연수 및 교육의 거점을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떻게 진행됐나

2018년 5월 체육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약 45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규모 2만5000㎡ 규모로 교육시설,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 단련실, 운동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를 공모했다.

전남 여수와 순천, 고흥, 장흥, 강진, 영암, 영광, 완도 등 8개 시와 군과 경남 함양, 하동 등 2개 시·군이 경쟁에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고흥과 함양, 하동이 유치를 포기하면서 체육인 교육센터는 사실상 전남지역으로 확정됐다. 같은 해 4월19일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2차 후보지 선정 평가 끝에 장흥과 완도군을 후보지로 최종 압축했다. 해를 넘겨 11일 체육회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차 후보지 평가에서 장흥군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체육회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입지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등을 평가했으며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장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와 장흥군은 협약을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절차 착수 등에 돌입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체계화, 선수촌 연계 교육방안 강구 등 체육인 종합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 모습. 대한체육회

◆완도군발(發) 공정성 훼손 논란

유치에 실패한 완도군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완도군은 이사회 당일 선정 방식을 바꾸고 기명 투표 표결방식을 채택한 건 특정 지역을 염두 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완도군은 "체육회 요청으로 전남도가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 점수와 이사회에서 두 후보지의 프레젠테이션 후 표결결과로 정해진 점수를 각각 50% 반영해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후보지가 확정부지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체육회가 사전 공지 없이 승패방식을 도입했고, 점수 산정도 없이 재투표를 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 선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명 투표 표결방식은 투표권자인 이사들의 신상과 의사표현이 노출됨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한 체육인 교육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선정방식 변경이나 기명 투표 표결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남도 자체평가 50%와 이사회 평가 50% 합산'은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전남)도 자체후보지 제안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공문에도 '대한체육회 이사회 최종 선정 당일 (전남)도 자체평가 반영 비율 조정 가능성 존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 모습. 대한체육회

◆체육회 "기명투표 방식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기명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체육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애초 전남도 평가 점수와 이사회 평가 점수를 합하기로 한 만큼 일반적인 평가방식과 같이 기명 비공개로 진행했다"면서 "이번 투표지에는 해당 부지를 선정한 이유, 향후 발전방안을 같이 작성하도록 해 평가의 성격이 강조된 투표였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선정 당일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완도와 장흥 입지 후보에 대한 현장 실사 평가 내용을 설명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완도군의 주장에 대해 "이사들이 현장직관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평가과정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양 후보지 제안 설명서에 빠진 내용을 부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도군은 부지에 묘지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4월 완도군이 제출한 신청서류에는 묘지 50기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현장 추가답사를 근거로 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게 체육회의 말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 투표는 변호사 입회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한 음절 한 음절 힘주어 말했다.

◆체육계·문체부, 교육센터 건립 필요성 공감

체육회는 정치계 입김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인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석한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체육인 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스포츠 분야 교육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한다"면서 예산 반영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지난해 7월17일부터 19일까지 체육회 교육담당자를 비롯해 종목단체 및 시도·시군 체육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룹 인터뷰에서도 체육계는 교육센터 건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육계는 종합 연수체계 및 기획관리와 균질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 구축,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확장 및 전문강사 풀(pool) 구성과 양성, 온·오프라인 종합연수포털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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