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돼오던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8월27일 개정된 의료법(2월28일 시행)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을 덜어왔지만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려면 먼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어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병원 자체적으로 비치도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