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운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공동 대응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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