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GTX-C노선, 2026년 개통 목표로 착공... 수인선 교통호재로 급등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사업착수 7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내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GTX-C노선 정거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C노선은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2㎞를 오가는 노선으로, 정거장 수는 10개다. 개통되면 수원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0여분만에 주파하게 된다. 기존 지하철로는 현재 78분이 소요되고 있다.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기존 8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

오는 9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GTX-C노선의 정거장은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이다.

특히 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2월초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 부동산 가격은 1%가 넘는 등 상승 중이다.

수원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수원에서 처음으로 3.3㎡당 분양가 1800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인기다. 푸르지오 SK뷰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총 3603세대 중 일반분양이 1795세대다. 전용면적별로 ▲59㎡A 234가구 ▲59㎡B 114가구 ▲59㎡C 35가구 ▲74㎡A 188가구 ▲74㎡B 383가구 ▲84㎡ 710가구 ▲99㎡ 105가구 ▲110㎡ 26가구 등이다.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분양에 최소 18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계약을 끝낸 상황이다. 특별공급신청은 지난 18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은 19일, 2순위 신청은 20일이다. 27일 당첨자 발표 후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전 서류를 접수 받는다. 공급 계약은 3월 10일부터 13일까지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는 최근 12억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 명 이상이 접수하며 평균 78.3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와 인접한 수원역 일대는 청년공간 조성,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개선 등 도시재생이 계획돼 있다.

수원은 2023년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안양과 수원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수원선에 GTX-C노선까지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급등하고 있다.

특히 수인선이 완성되면 화성과 안산을 거쳐 인천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인선 1단계 구간인 오이도-송도는 지난 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은 2016년 2월 개통됐다.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은 총 연장 20㎞로 오는 8월 완전개통 된다.

또 수인선은 인천발 KTX가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고속철도 서비스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광교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 조감도. /경기도 제공

한편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수원과 용인, 성남 집값이 심상치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오늘) 발표될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50%로 낮출 전망이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키워드

#수원 #GTX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