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희망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하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희망 고객에게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을 두는 '산출금리 방식'을 적용했다.

'산출금리 방식'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금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품별 고시금리' 방식과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이 기존에 사용한 '상품별 고시금리'는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신용도를 조금 더 포함을 시켰다"며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진 않고 0.04%p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6등급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7등급∼13등급(D등급)부턴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등급~13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13등급 이하는 D등급으로 분류된다.

우리은행 관계자 또한 "오는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희망 고객의 금리를 차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이 금융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장벽을 높인 배경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 가산금리 관련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 내부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통보를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밝힌 '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금감원 입장'에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일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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