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 3월 보석 석방 후 35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까닭은 뇌물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0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액 50억여원 중 10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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