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중 올해 1분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에서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기부담 특약이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운전자가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서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상품구조 개편이란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을 뜻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활용해 제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과잉진료 방지를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17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총 30일 간 진행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에 대해 "오는 10월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에 대해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를 구축한다"며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혁신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추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핀테크 산업발전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구축한다"고 전했다. 또한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시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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