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로세로연구소, 공영방송 아나운서 실명 거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이번에는 공영방송 아나운서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지난 18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최근 보도된 ‘3억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세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A씨는 KBS 소속으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다.

김세의 전 기자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피해자 A 씨는 공영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서 2019년 8월 하순경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고인 B씨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2~3주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혀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B씨와 공범 C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놓으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을 뜯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KBS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와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A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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