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조성진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향후 법령 개정 절차상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식 입법예고 절차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내부 논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기타 법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정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가명정보' 개념에 대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의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있어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지만 부실채권 매입, 타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소송대리업무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목을 이끈 대목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MyData)의 도입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인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한다"며 "본인의 개인식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따르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일정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을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에 있어 비금융업무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겸업을 허용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 경우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과 겸업을 허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단계에서 허가정책상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권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전송요구권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어렵게하는 행위, 이해상충행위 방지 시스템 미마련, 정보주체 개인 요구시 보유 데이터 즉각 삭제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 데이터 경제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데이터 경제 T/F팀의 논의 결과 및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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