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주지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판결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선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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