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심환자 검사·격리·치료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2월중 본회의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감염증 징후 증상을 보였는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긴급 이송/제공= 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최근 31번 환자가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했던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ITS(해외여행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등은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과태료 등 벌칙조항은 담지 않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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