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조치
박원순 서울 시장/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한다. 또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오늘부터 폐쇄하는 등 조치에 들어선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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