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 활용 법제화 덕분
개인 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는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다.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일 공개한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에서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로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간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관련 논의 계기 또한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 측면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방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국민 개인의 의료비·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보험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 통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On-Demand)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춤형 보험상품 활성화에 따른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 또한 절감될 전망이다.

생보협회는 회원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중장기로드맵' 마련 및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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