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협회 공동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모든 시·도 민간전문가 구성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2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 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방역대책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병원기반형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SARI)’란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폐렴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감시체계를 말한다. WHO(세계보건기구) 사례정의에 맞는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세균 4종, 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는 체계이다.

감염병 감시 대상기관은 현재 13개(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 92개(상급종합병원 42개 + 종합병원 50개)를 포괄한다.

내달 초부터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돼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토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집단감염 방지·예방조치 강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지역 환자 다수 발생 상황 대비…지역별 병상확보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3월)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한편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 사례 발생…정부 거버넌스 강화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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