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성새벽시장은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의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서민금융진흥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에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서금원은 21일 "5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된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은 점포당 1000만원(무등록사업자 500만원)을 2년 간 연 4.5% 이내의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특별자금'은 총 50억원 범위 내 상인회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 소액대출과 별도로 배정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은 점포당 1000만원씩 2년 간 연 4.5% 이내의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의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절차로 지자체에서 서금원에 상인회를 추천 후 서금원이 해당 상인회에 특별자금 한도(현 지원금 한도의 100% 이내 별도 한도 추가 배정) 배정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상인이 상인회에 대출을 신청해 서금원이 상인회에 대출 재원을 교부한 후 상인회가 상인에게 대출 실행한다.

이계문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코로나19 특별자금'을 이용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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